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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3-26 08:01:17 | 글번호 : 2351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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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년 후




첨부 이미지 : 1개

어디 스쿨존에서 오셨어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04 23:33:28: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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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03-26 08:37:15
ㅋㅋㅋㅋㅋㅋ자녀 학예회 왔다가
자녀에게 학예회 보여주게 됨

238 6
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03-26 08:26: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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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0-03-26 09:02:58

??? : 아저씨 우리애 늦겠어요 빨리좀 가주세요

78 5
논란의 댓글 익명 2020-03-26 10:42:13
해당 게시물은 고파스 배심원 평결로 제재받았습니다.

[원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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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0-03-26 08:26: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2 익명 2020-03-26 08:28:47
머리위에 오기 전 직장 띄우면 각양각색에 화려할듯 :


댓글 3 BEST 익명 2020-03-26 08:37:15
ㅋㅋㅋㅋㅋㅋ자녀 학예회 왔다가
자녀에게 학예회 보여주게 됨 :


댓글 4 BEST 익명 2020-03-26 09:02:58

??? : 아저씨 우리애 늦겠어요 빨리좀 가주세요 :


댓글 5 익명 2020-03-26 09:27:47

:


댓글 6 익명 2020-03-26 10:04:15
아개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7 익명 2020-03-26 10:06:47
어머! 민지엄마! 여기야 여기! :


댓글 8 익명 2020-03-26 10:28:44
ㅋㅋㅋㅋㅋ 모든 서민들 감옥잼

이거 매드맥스식 국정운영과 관계있을지 :


댓글 9 익명 2020-03-26 10:42:13
해당 게시물은 고파스 배심원 평결로 제재받았습니다.

[원문확인]

:


댓글 10 익명 2020-03-26 11:04:47
개돼지들에게나 어울릴법한 감성떼법... :


댓글 11 익명 2020-03-26 11:16:16

8 MB
:


댓글 12 익명 2020-03-26 11:17:36
일단 법이 좀 문제가 있는건 맞는거 같네요.


제5조의13(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약간 검색을 해봤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83146
이 칼럼을 보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참고로 민식이법의 시발점이 된 사고를 보니까
가해자는 사고 당시에 23km 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6m를 더 간 뒤에 멈춰서, 피해자는 바퀴에 깔려 압사로 사망하였다고 하네요.
즉, 스쿨존에서의 30km 미만 주행속도는 지키고 있었지만, 운전자로서 주의해야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긴 어려워보이네요. 정상적인 운전상태였다면 저정도 속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즉시 멈출수 있었을테니까요. :


댓글 13 익명 2020-03-26 11:18:22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댓글 14 익명 2020-03-26 11:20:37
법의 문제는 일반인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운전문화가 바뀌어야 되는건 맞다고 봅니다. 미국, 유럽 등등에선 스쿨존에선 무조건 멈춰야해요. 제한속도 어겼다? 면허정지 각오해야합니다. 한국와 다른 나라의 도로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 기회로 (필요하다면 법을 다시 개정해서) 스쿨존에서을 안전하게 만들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


댓글 15 익명 2020-03-26 11:28:53
9/ 죄송한데 진짜 재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수준 낮아보여요.. :


댓글 16 익명 2020-03-26 12:56:18
곧 민식이 엄마법 나올거니까 괜찮을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애기 엄마 지금 울잖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 :


댓글 17 익명 2020-03-26 13:05:35
9/ 왜 편을 가르려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주변만 봐도 애들 픽업하느라 고생하는 어머님들 많으신데 함께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를 판에 :


댓글 18 익명 2020-03-26 13:10:49
솔직히 스쿨존가지고 이러기전에 전국 불법주정차 문제부터 어떻게 좀 해결해주고 그랬음 좋겠어요 진짜 불법주정차때문에 운전할때 미쳐버릴거같음 :


댓글 19 익명 2020-03-26 13:16:59
12/ 인터넷 찾아보시면 급제동시 시속 20키로는 2~3미터, 시속 30키로는 4~6미터를 주행하고 멈춥니다. 23키로면 3~4미터 즘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는 반응 속도가 엑셀에 발을 둘경우 대략 옮기는 시간 포함하여 0.7초 브레이크에 발을 둘경우 대략 0.2초이고 시속 23키로면 초속 6.4미터 입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두고 있더라도 브레이크 밟기전에 1.3미터는 간다는 말입니다. 이를 합하면 보자마자 밟아서 정지하더라도 시속 23키로면 4~5미터는 가고 멈춥니다.
차가 바로 멈추지는 못해요. :


댓글 20 익명 2020-03-26 14:28:30
12/ 브레이크 밟는다고 그자리에 그대로 멈출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6미터 이동에 대한 점은 공감이 안가네요 (저라도 그럴수 있을거 같아서요)

다만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감하고 불법주정차 차주가 잘못을 50 이상 가져가는 법안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불법주정차가 아니었으면 절대 아이를 못볼 수가 없었을것 같네요. :


댓글 21 익명 2020-03-26 15:09:19
20/ 네 다시 찾아보니까 시속 30km 정도면 반응속도 1초면 6m정도라고 하더라고요.(단순 계산에 의거해서) 좀 더 주의 했다면 더 일찍 정지할 수 있었고, 민식이법의 발단이 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거라고(적어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거라고) 법원이 판단한거 같아요. 불법주정차도 당연히 운전의식 개선과 함께 엄격하게 퇴출되어야겠죠. :


댓글 22 익명 2020-03-26 17:36:01
21/?? 애가 가려진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걸
신끼 내려서 '미리 예상'이라도 하고 애가 보이기도 전에 멈췄어야 한다는건가요?
도대체가....... :


댓글 23 익명 2020-03-26 17:46:38
21/ 다시 찾아보신게 맞는건가?? 거기서 더 주의할수가있는지 작성자분 그상황그대로 갖다놓고 테스트해봅시다. 본인말로 더 빨리 멈출수있다고했으니까 조금봐줘서 5m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가면 부주의하신 작성자분은 운전도 하지마시고 인터넷에서 깨시민인척도 그만하세요 :


댓글 24 익명 2020-03-26 19:01:32

https://youtu.be/IuhGVEfLf9w
하.. 떼법의 문제성 :


댓글 25 익명 2020-03-27 16:36:48
21/ 민식이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걸로 아는데 왜 법원이 주의의무 위반이었다고 판단한 것처럼 말씀하시지...? 민식이법은 헌재에서 걸러질 확률도 높아보입니다. 과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너무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라서... :


댓글 26 익명 2020-03-28 09:42:37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저딴 댓글 안달았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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